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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450만 원 이상' 세금 더 내…월급쟁이가 봉?

<앵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내년부터 연봉 3천 450만 원이 넘는 직장인들은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더니 결국 또 직장인들 유리지갑만 터는 거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 6천만 원인 강 모 씨는 지난해 의료비로 1천만 원을 썼습니다.

강씨는 의료비 공제로 200만 원 가까이 세금혜택을 봤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세액 공제로 바뀌면 1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강 모 씨/직장인 : 제가 아프고 안 아프고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나는 거죠.]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적용해 계산해 본 결과 연소득 3천 450만 원이 넘는 직장인 434만 명의 세 부담이 는다고 밝혔습니다.

연소득 3천 45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28%에 해당합니다.

1천대 기업 대졸 초임 평균연봉이 3천 3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대기업 직원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더욱이 근로소득자가 더 부담하는 세금은 최소 2조 원 이상이지만, 대기업의 추가 부담은 1조 원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홍기용/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지하경제가 없는 근로자에게 과중하게 세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내지는 불만요소가 커질 것으로…]

여당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논평했고,

[민현주/새누리당 대변인 :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병완/민주당 정책위의장 :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금폭탄’을 선물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돼 과연 원안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이용한,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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