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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중학생에게 과태료 10만 원…의견 분분

<앵커>

교실에서 중학생이 담배를 피우다 걸렸는데 학교 측이 아이들에게 흡연자 과태료까지 물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필요한 처벌이다, 과도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3학년 3명이 지난 4일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담배 피우다 적발됐습니다.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학생들을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건소는 학생들이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학교는 다시 선도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학교 관계자 : 과태료는 좀 심하지 않으냐는 말은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지도를 해도 따르지 않고 또다시 적발되고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다음 날 학생 세 명에겐 각각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정용길/수원시 권선구 보건소 : 학교에서 선도해서 끝냈으면 더 좋았겠죠. 학교에서 과태료 부과를 원했고…]

학생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여자 중학생 : 그건 아니죠. 학교에서 벌어진 일은 학교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남자 고등학생 : 그렇게 처벌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벌금 10만 원을 부과한 게…]

지난해 전국의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11.4%, 일벌백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징계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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