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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닝, 반역죄 '무죄' 간첩죄 '유죄'…중형 불가피

<앵커>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 리크스에 미국 기밀 문건을 넘겼던 매닝 일병이 반역죄는 무죄, 간첩죄는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폭로의 대가는 커서 2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 합니다.

워싱턴 신동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미군 아파치 헬기의 민간인 조준 사격 장면입니다.

직후 폭로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군의 아프간 전쟁 관련 기밀문서 9만 건도 공개됐습니다.

미군 수사당국은 유출자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을 체포해 기소했고 올해 6월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군 검찰은 이 자료들이 알카에다 측으로 흘러들어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군사법원은 오늘 반역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고이턴/사이버 안보 전문가 : 매닝이 유출한 문서 중 일부는 비밀로 분류돼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를 반역자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간첩법 위반을 비롯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20년형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평결은 미 국가안보국의 기밀 감시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나와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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