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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인 도로에 차 망가졌는데…보상은 '막막'

<앵커>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포트홀. 다시 말해서 도로의 움푹 파인 곳을 지나다가 크게 놀라거나 심하면 차가 고장 난 경험, 한 번 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관할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있으나 마나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야의 고속도로.

달리던 차가 쿵 소리와 함께 순간 멈칫합니다.

대낮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장마철 불청객, 포트홀이 원인입니다.

지난 15일 밤 시내 교차로를 서행하던 고광표 씨도 포트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씨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관할 도로사업소에 제출해 다행히 보상을 받았습니다.

[고광표/'포트홀' 사고 피해자 :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를 해서 좀 원활하게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도로사업소 : 시민 편의를 위한 거라도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주는 거지, 그냥 말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달에만 접수된 포트홀 피해 민원은 서울에서만 1천 316건.

하지만 현재 보상 절차를 밟고 있는 건수는 250건에 불과합니다.

일부 구청에선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해도 보상 명분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내라고 권유하기까지 합니다.

[고광환/'포트홀' 사고 피해자 : 우리는 보험이 안 들어져있다, 소송을 제기해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 참 당황스러웠죠.]

빈발하는 사고에 까다로운 보상 절차, 피해 운전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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