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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면 수백만원'…수입차 수리비 허위청구 '속수무책'

<앵커> 

이러면 안되는 데 갈수록 더 하는것 같습니다. 도를 넘어선 수입차의 수리비 바가지.

채희선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지난 1월, 경기도 여주군의 한 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마티즈 승용차가 출발하려다 뒤에서 오던 수입 차 옆면을 받은 겁니다. 문짝과 펜더 일부가 찌그러졌습니다.

수입차 AS 센터가 청구한 수리 비용은 무려 1천30만 원. 사고와 관련 없는 앞범퍼와 안개등, 관련 부속품까지 추가로 교체했습니다. 120만 원어치를 덤터기 씌운 겁니다.

AS 센터 측도 이를 시인합니다.

[수입차 공식 A/S센터 : 범퍼 상태가 그(사고) 전에 수리한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교환한 겁니다. (그건 차주에 청구해야지 보험사에 청구하면 안 되죠.)]

흠집만 났다 하면, 부품을 통째로 바꾸는 것도 문제입니다.

차 옆문이 손상된 이 수입차의 수리비는 531만 원. 영국 공식 AS 센터에서 견적서를 받아 보니 255만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입니다.

외국에서는 찌그러진 부위를 펴서 새로 칠하지만, 우리나라는 차주만 허락하면 부품 전체를 통째로 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해도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 : 외제 차는 국산 차와 달리 해당 부품이 그 차량의 어디에 속해있는지 부품 도해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보험사가 (허위청구 사실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보험사가 지급한 수입차의 건당 평균수리비는 국산 차의 5.4배인 185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차 부품 매출을 올리기 위해 딜러들에게 부품 매출 실적을 강요했는지와 이에 따른 수리비 과다 청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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