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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반출입 현금 8200억 원 찾아내

<앵커>

관세청이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반출입한 현금을 8천 억 넘게 찾아 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서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업체와 환치기 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3월 중순부터 100일 동안 143명의 인력을 투입해 특별단속한 결과, 8천 228억 원의 불법 현금 반·출입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조사결과 한 중고자동차 업체는 버스 1천 8백 대를 수출하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해 매출 300억 원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 업체를 포함해 관세를 포탈한 업체로부터 202억 원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또 약 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내국세 누락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해 추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재현/관세청 조사감시국장 :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관세포탈세액을 추징하였고, 형사처벌 사안은 검찰에 송치하고, 사기·횡령혐의에 관해서는 검찰에 이첩하였습니다.]

관세청은 국가 간 현금 반·출입 규모가 연간 6조 원을 넘고, 최근 고액 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 국외도피와 역외 탈세 범죄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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