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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인하 확정 전 거래, 소급 적용될까

<앵커>

하지만 법안 통과 전까지는 거래가 뚝 끊기는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들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거래건수는 한 달 전의 6분의 1 수준인 70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이 나왔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이런 거래절벽 현상이 더 심화 될 전망입니다.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이미 중대형을 중심으로 거래 위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과속화 되면 전세로만 몰려서 안 그래도 불안한 전세시장까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 이전 거래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 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22일) 소급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적용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1 대책의 경우, 국회 법안 통과가 4월 22일이었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은 발표날인 4월 1일 자로 소급적용했습니다.

[심재철/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의원) : 개정되기 전까지 나타나는 중간 거래에 대해서 법을 소급적용할 지 여부를 분명하게 결정해줘야 됩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재정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 이양해 주는 비율을 현재 5%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 재정은 보전되겠지만, 이미 5월까지 9조 원의 세금이 덜 걷힌 상황에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처방으론 세수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신동환, 영상편집 : 조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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