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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병대 캠프' 무자격 교관 등 3명 영장

<앵커>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은 캠프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사 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해경은 오늘(20일) 수사브리핑을 통해 5명의 학생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여행사 대표 44살 이 모 씨와 훈련교관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 서산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여행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학교 측의 과실도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학생 인솔을 책임졌던 2학년 부장 김 모 교사를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교장과 다른 교사들의 과실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송일종/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 그 당시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식당에 있었던 사고 당시에는… 그래서 책임을 물어가지고…]

사고를 낸 여행업체는 지난 1월에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으로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번처럼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캠프를 운영하는 바람에 관리자와 근무자 변경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안 해경 관계자 : 변경 신고를 안 했어요. 근무자나 자격사항에 나와 있는 변경 신고를 해야 했는데 변경 신고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정지가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와 함께 학교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TJB 김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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