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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없는 아이스크림, 문제 있다? 없다?

<앵커>

아이스크림 위생 점검도 필요합니다.

뜯었을 때 녹았다 다시 언 흔적이 있다면 먹어도 괜찮은지, 또,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은 왜 없는 건지, 한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동네 수퍼마켓.

무더운 날씨로  빙과류 제품이 제철을 만났습니다.

제조된 지 얼마 안 지난 제품도 있지만 1년 넘은 제품도 눈에 띕니다.

[윤길표/서울 목동 : 날짜 갖고는 꼼꼼히 쳐다보지는 않아요. 어른들이 먹는 거는 그냥 골라서 먹으니까….]

[상인 : 오래 팔다 보면 아무래도 찌그러지고 문 열고 왔다갔다하고 만지고 하면 많이 녹을걸요.]

현행법상 식품은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하지만 빙과류는 예외입니다.

만들 때 멸균 과정을 거친데다 영하 18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먹고 탈이 났다며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만 300건이 넘습니다.

[김상현/서울 염창동 : 아이스크림 먹고 배가 아팠던 적도 꽤 많이 있었는데, 유통기한이 안 써있어서 10년이 됐는지 5년이 됐는지 알 수도 없고….]

지난 2009년부터 제조일자는 표기하도록 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유통기한까지 표기하도록 만들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광진/민주당 의원 : 대장균이 법정초과치보다 많을 때는 400배 이상,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제조업체나 판매처가 스스로 제품에 대해서 보증하거나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이에 대해 빙과업계는 빙과제품의 품질은 유통기한이 아니라 유통 조건에 달려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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