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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경환 씨 체납세금 1억8천 원 징수

<앵커>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 씨에게 체납세금 1억 8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체납액이 4억 원 넘게 남아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전경환 씨가 체납한 세금은 모두 6억 2천여만 원.

90년대 새마을신문사에 부과된 세금인데 신문사가 문을 닫으면서 주주였던 전 씨가 납부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전 씨로부터 돈을 받아내게 된 건, 전 씨에게 노후연금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

전 씨가 1994년부터 10년간 매달 70만 원씩 노후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지난 2008년부터 연 1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서울시가 지난 2005년 보험금을 압류했고 전 씨는 그동안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서울시가 전경환 씨 측을 설득해 연금보험 수령액 1억 8천여만 원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위장이혼, 재산 은닉 등 범칙행위를 한 체납자 470명으로부터 22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권해윤/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위장이혼이라든지 이런 재산 은닉형으로 판단될 때는 범칙조사공무원 권한을 발동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3천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해선 세금을 징수할 대상을 찾지 못했다며 검찰에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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