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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에 123억 원 과징금 부과

<앵커>

공정위가 조사한 남양유업의 횡포, 도를 넘어섰습니다. 원하지도 않은 물량을 대리점에 마음대로 할당했고, 경영진은 이게 위법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안현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9년째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동 씨.

지금도 요구르트 상자만 보면 화가 치솟는다고 말합니다.

본사에서 묻지도 않고 주문량의 몇 배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김재동/남양유업 대리점주 : 팔리는 거는 다섯 개인데 50개, 100개 이렇게 보내면 싸게 팔든가, 먹든가, 버리든가. 나중에 자포자기하면 버리죠. 태반이죠.]

전산 주문 시스템에 원하는 양을 적어 넣어도 본사 직원들이 제멋대로 고치기 일쑤였고, 반품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1천 849개 대리점에 26개 품목을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 한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이 받은 물량의 20~35%에 해당합니다.

[고병희/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 과장 : 제품 수요 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하여 왔습니다.]

공정위는 회사 측이 법률자문을 통해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은 또 대형 마트에 파견되는 판촉사원의 임금도 절반 이상 대리점에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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