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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기준의 '을' 보호법…고무줄 잣대 우려

<앵커>

이른바 갑의 횡포를 막겠다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기준이 모호해지더니 자칫 고무줄 잣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일 지경이 됐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으로 꼽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판단기준이 처음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문안이 바뀌었습니다.

[민병두/민주당 의원 : 실제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지만 규율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넓혔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상당히'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주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시행령에도 어떤 경우가 상당히 유리한 거래인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대기업 관계자 :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나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디에다 자문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자본시장법 같은 다른 규제 법안에도 "현저한" 이나 "부당한" 같은 모호한 표현이 있지만, 역시 뚜렷한 판단 기준은 없습니다.

결국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재량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 판결이 해석 기준중 하나가 될 순 있지만, 경제민주화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사안들은 법원 판결에서도 통일된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진녕/변호사 : 어떤 타켓을 정해서 의도적인 표적 수사를 한다, 내지 표적 조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쟤 좀 손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준이 없으면….]

자칫 고무줄 잣대를 들이댈 구실만 제공하면서, 규제의 형평 논란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보다 명확한 규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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