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고 보상, 부상·직업·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앵커>

그렇다면 사고를 당한 승객들은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호건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1993년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 당시 지급된 보상금은 사망자 1인당 1억 7천만 원 수준.

4년 뒤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땐 2억 5천만 원가량 지급됐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는 어떨까.

일단 사망자 보상금은 이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

하지만 부상자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부상 정도는 물론 직업과 나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두세 배 차이가 납니다.

[서창석/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팀장 :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많이 보상이 될 것 같고, 나이가 적으신 분이 앞으로 미래 소득이 많기 때문에 보상액이 많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시아나 측은 항공기 보험으로 1억 3천만 달러, 약 1천 500억 원 한도의 보험과는 별도로 피해 배상을 위해 22억 5천만 달러, 2조 6천억 원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따로 가입했다면 항공사 보험과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은 생보와 손보협회의 보험가입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생길 경우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면 역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관계자 : 정신적 피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진단서 발급받아서 같이 제출하시면 보상을 해 드리거든요.]

승객 수화물은 1인당 195만 원, 화물은 1킬로그램당 3만 2천 원 한도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항공기 추락사고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는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걸립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