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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첫 시행

<앵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자신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을 경우, 자산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이런 증여세 과세 대상자가 30대 그룹 오너 일가 가운데 모두 65명, 과세액은 624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증여세 액수는 130억 원, 정몽구 회장 109억 원, 이재용 삼성 부회장 88억 원, 최태원 SK 회장은 75억 원 등으로 추산됐습니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허정수 GS네오텍 사장도 각각 61억 원과 30억 원의 증여세가 예상된다고 CEO스코어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세 기준금액 조정 과정이 남아있어, 최종 세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업체로 추정되는 6천 200개 업체, 1만여 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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