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디까지가 청년이고, 어디부터가 노년인가. 상대적이기도 하고 정하기 나름이기도 합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니까 이것도 갈등의 소재로 떠올랐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하면 몇 살 정도를 떠올리시나요?
국어사전에는 20대 정도의 나이를 청년이라고 부른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도 이런 상식에 근거했습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정원의 3%를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하라는 법인데요, 여기서 청년의 나이를 만 15세에서 29세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0대 미취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요즘 대졸 신입 사원의 평균 연령이 남자가 33.2세나 된다, 30대 미취업자도 218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왜 차별하느냐는 거죠.
결국 정부는 34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했습니다.
고령자라는 용어도 문제가 됐습니다.
현행 연령차별 금지법이 50세에서 54세를 준고령자,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등 어르신 대접은 잠깐이고, 정작 취업 때 불이익만 크다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을 고쳐서 앞으로는 50세부터는 장년이라는 말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네, 아니네, 고령자네, 장년이네 하는 논란.
청년층과 50대 베이비 부머들의 유례없는 취업난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