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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정폭력 신고 접수되면 무조건 출동

출입 막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앵커>

가정 폭력은 엄연한 범죄 행위지만, 그동안은 가정 내부의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경찰이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불을 내던집니다.

어린 아들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아내가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 아이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밝고 이런 성격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8천 7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8%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가정폭력 신고 때 경찰이 무조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집안 출입을 막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해자의 자녀면접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선/여성가족부장관 : 상습이나 흉기를 이용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특히 이주여성 및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가해자에게는 더욱 엄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술과 도박, 인터넷과 마약 등 4대 중독을 가정폭력의 한 원인으로 보고, 국가 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예방과 치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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