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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 신고하면 경찰관 반드시 출동

앞으로는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으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가해자가 경찰관의 현장 출입이나 접근금지명령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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