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이 적은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이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금 안내는 복수 국적자들에게 연금을 주는 게 맞는 건지 고개가 좀 갸우뚱하죠.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 한국 영사관이 지난 3월 동포들에게 보낸 소식지.
미국 시민권자에게 복수국적을 획득해서 기초노령연금 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년 전에 관련 지침을 고치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만 구한 뒤, 복수국적자에게 노령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만 65살 이상 외국 시민권자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이후부터입니다.
[김영식/보건복지부 사무관 :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인으로써 취급되면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 수급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주민등록상에는 복수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몇 명이 얼마를 받는지 복지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복수국적자들에게 세금이 재원인 노령연금을 주는 게 부당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센터장 :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이중 국적자라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다 지급 못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서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월 9만 원 정도를 주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어려워서 현재 자격이 되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25만 명이나 이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