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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경미해도 고의성 있으면 '파면'

<앵커>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사안이 경미해도 파면이 가능해집니다. 또 성범죄와 관련해서 IT 기술이 적용돼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조치가 기대됩니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상황실 접수 경찰 : 모르는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울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찰이 성폭행 사건을 신고받는 가상의 상황.

곧바로 경보가 울립니다.

상황실 지도에는 사건 발생 장소와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표시됩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 성범죄자 주거지가 4~5곳이 있으니 확인해서 검거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경찰의 112 상황실이 이렇게 바뀝니다.

[김종민/서울경찰청 지역경찰계장 : 그동안에는 전혀 어떤 범죄정보 없이 출동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현장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의 성폭력 사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재범을 예방하는 지능형으로 바뀝니다.

성범죄자의 수법과 이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법무부에 알려주게 됩니다.

16살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집행 유예를 배제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혐의가 경미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최고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도 강화됩니다.

[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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