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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금연, 당구장은 흡연…애매한 기준

<앵커>

요즘 웬만한 공공장소는 곳곳이 금연구역입니다. 하지만 모호한 기준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PC방과 술집은 안 되는데 당구장과 노래방은 괜찮고, 최호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1년 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대로입니다.

지정 초기 하루에 380명 넘게 흡연자가 적발됐지만, 요즘은 30명 안팎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강남대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로변에 흡연자 찾기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안쪽 골목은 어떨까요?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로변 보도블록 바로 옆에 흡연 구역이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만, 건물 소유 공간으로 인정돼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하해권/서초구청 금연관리팀 단속원 : 단속은 보도블록에서 주로 하고, 보도블록과 건물의 경계지역은 그냥 금연 지도만 합니다.]

강남대로 옆 금연 건물에 들어선 커피 전문점.

[커피전문점 종업원 : (금연빌딩인데, 흡연할 수 있나요?) 저기 흡연실이 있어요. (흡연실이 있어요?)]

금연 건물 내에 입점한 커피 전문점 같은 일반 음식점은 2015년 이후에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업종별로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PC방과 대형 술집, 음식점은 금연이지만, 같은 실내 영업장인 당구장과 노래방에선 여전히 흡연이 가능합니다.

[김상희/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건물이라면 금연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왔는데요. 금연구역의 추가지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흡연이 가능한지 여부가 영업 실적을 좌우하는 업종들이 많은 만큼 면밀한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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