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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 첫 날…풀어야할 숙제는

경찰, '입건' 기준도 마련 못해

<앵커>

오늘(19일)부터 발생한 성범죄는 직접 고소해야 처벌을 따질 수 있는 친고죄에서 제외됐습니다. 처벌도 크게 강화됐지만 성범죄를 줄이려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더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의 일선 경찰서로는 유일하게 설치된 성범죄 전담 수사팀입니다.

친고죄 폐지로 성범죄 수사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정열/서울 관악경찰서 과장 : 피해자의 진술이 없어도 현장에 남아있던 유리물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범죄 처벌 기준도 크게 강화됐습니다.

검찰은 성범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경우 징역 2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재판부의 양형 기준도 성인 대상 강도강간죄는 최고 17년, 강간 치사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아졌습니다.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처벌수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종전의 진술 증거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다각적이고 다양한 물증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초동수사가 중요해진 만큼 과학적인 증거 수집과 수사역량 강화가 시급합니다.

[배상훈/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DNA라든가 지문이라든가 기타의 어떤 진술분석이라든가의 고도화된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접근해야만….]

하지만 경찰은 대응 매뉴얼을 아직 만들지 못했고, 수사착수를 뜻하는 '입건'의 기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성범죄 담당수사관 : 어느 정도 기준에서 입건을 시킬 것인가? 경미한 경우도 입건시켜야 되느냐, 내사 종결해야 되느냐? 틀을 마련해야 됩니다.]

피해자 신원 노출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책도 아직 없습니다.

잘못된 사회 통념을 바로잡는 예방차원의 노력도 선행돼야 합니다.

[김두나/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성의식이라든지,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라든지,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학교와 공공기관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확대가 필수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현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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