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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내달 인상…'나도 더 낼까?'

<앵커>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7명중 1명은 최대 8천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합니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 액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도 더 내게 되는 건지 김태훈 기자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홍보 전문 업체에 근무하는 35살 정세윤 씨의 월급은 400만 원가량.

국민연금 보험료로 본인과 회사가 반씩 부담해 월 35만 100원을 내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8천100원이 더 오릅니다.

회사가 반을 부담하기에 실제 정씨가 더 내야 할 보험료는 4천50원입니다.

[정세윤/서울 쌍문동 : 또 올라요? 지금도 사실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달부터 8천 원 올라가는 건가요?]

보험료 인상 이유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 상한액이 다음 달부터 389만 원에서 398만 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398만 원을 받는 것으로 보고 보험료를 매긴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소폭이나마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13.7%, 211만 명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월소득 상한액을 지금처럼 조금씩 올릴 게 아니라 상당폭 높여야 실질적인 노후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많이 내고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많이 받도록 다시 설계하자는 겁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최고 소득 상한선까지 근접시켜야지 국민연금이 어느정도 노후 소득 보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월 소득 상한액 670만 원에 평균 연금 수령액은 210만 원.

연금 수령액 기준으로 국민연금보다 6배가량 많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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