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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규격' 전차 부품 비리 전직 장교 붙잡혀

<앵커>

육군 장갑차에 들어가는 부품 규격을 멋대로 바꿔준 전직 장교가 붙잡혔습니다. 이 장교는 전역한 바로 다음 날 그 부품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A1.

지난 2008년 8월, 이 전차의 들어가는 소화기 규격이 변경됐습니다.

K-1과 K-77 등 K 계열 전차 7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던 윤 모 전 중령이 K-21용 소화기를 K 계열 전차 모두에 달 수 있도록 멋대로 규격을 바꾼 겁니다.

경찰조사 결과, 윤 전 중령은 국내에서는 K-21용 소화기를 유일하게 생산하던 A 기업의 입사 청탁을 받고 규정을 바꿔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재덕/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지능팀장 : 이번 사건의 한 사람에게 많은 권한이 너무 크고,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역 두 달 전부터 월급 명목으로 돈을 받은 윤 전 중령은 전역한 바로 다음 날 A 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대령 이상의 경우 전역 후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는 게 제한됐지만, 중령에겐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상 독점업체가 된 A 기업은 전차 제조회사 관계자의 묵인 아래 원가를 부풀려 납품하는 방식으로 12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윤 전 중령과 A 업체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방위사업청은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들에 대한 제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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