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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 없어도 처벌

<앵커>

당장 내일(19일)부턴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해 실수했다고 변명해도 더이상 봐주지 않습니다.

확 달라진 성범죄 처벌기준, 정윤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친고죄였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피해자 고소없이도, 또 고소 뒤 당사자가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홍종희 검사/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 :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무관용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범 방지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6개 법률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성범죄자의 형량을 줄여주던 규정도 없어집니다.

성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꿔 남성도 성범죄 피해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장소 즉, 공중화장실과 공중목욕탕, 모유수유실 등에 침입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4촌 이내의 친족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규정에 '동거하는 친족'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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