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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으로] '친고죄' 폐지, 기대되는 효과는?

<앵커> 

친고죄 폐지가 성범죄 예방에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께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앵커>

친고죄 폐지, 여성계 60년의 숙원이 풀렸다고 이야기 하 수 있겠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염원이 높아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친고죄가 폐지되면 무엇보다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2차 피해가 컷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부족한 점,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음주에 관대하다는 비판에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 상태라 할지라도 형을 깎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무리 음주상태여도 형을 깎아주면 안 된다 하는 강행규정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조윤선/여성가족부 장관 : 경찰·심리치료사·의사가 한곳에 모여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원스톱 센터가 현재 전국에 35군데 정도 있는데 2017년까지 60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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