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든지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고민은 2가지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건지,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때 황교안 법무장관이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하며 지휘권을 발동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법무부가 부인하면서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절충안을 택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에게 선물 로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는 횡령 등 혐의로 오늘(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되면 원 전 원장에 대한 개인비리 수사도 속도가 붙겠지만 영장청구까지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늦어도 모레까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