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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10월…'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될까?

<앵커>

오는 10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1,672억 원의 시효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128일 남았습니다. 여기에다 장남 재국 씨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시효를 연장하거나 차명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지금 6월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통과될 수 있을까요?

이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골자는 크게 3가지입니다.

형법상 3년으로 정해진 추징금의 환수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가족을 비롯한 제 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면서 증여받았다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 노역을 통해 갚도록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 '전두환 미납 방지법' 대표 발의 : 공소시효가 10월입니다. 이렇게 쟁점이 되었는데도 안 되면 정기 국회 때 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부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 통과 이전에 제3 자에게 증여된 불법재산까지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추징금을 안 냈다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 이 것은 헌법 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법 재산 환수하는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이견이 적은 추징금 환수 시효의 연장은 절충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법 통과를 자신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미납 추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합니다

자칫 정치권의 정쟁에 휘말려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해지면서 10월 11일 추징 시효를 넘기게 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치권의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임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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