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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라 해고?…특수직 근로자들의 비애

<앵커>

텔레마케터처럼 정식 채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특수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분명 피고용인인데 법적으론 자영업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10년 차 학원강사인 이 모 씨는 지난해 말 학원에서 해고됐습니다.

학원 측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문제 삼았지만, 이 씨는 퇴직금이 있는지를 따졌던 게 그 이유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 씨/해고 학원강사 : 학원에 처음에 들어올 땐 (퇴직금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해줘요. (퇴직금을 보장해 달라고) 신청하니까 학원에서 전화해서 협박했어요.]

이 씨처럼 위탁이나 도급계약으로 근무하는 특수직 근로자는 250만 명.

열악한 근무 여건과 해고의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김송숙/간병인 : 6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근무를 바로 시작을 해서 어지러워서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어요.]

이들은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이라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근로자로서 받아야 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직 근로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은 한해 평균 천여 건.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시키고,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내용 등이 대부분입니다.

[이병훈/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현재까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개인 사업자니까 노동자로서의 법적인 제도적인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 효력을 갖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등, 부당해고나 불공평한 처우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이승열, 영상편집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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