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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자의료기록도 조작…1년 뒤 바뀐 의사 소견

<앵커>

손으로 쓴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사례가 많아서 전자의료기록이 도입됐는데 이것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3년 전, 30대 남성이 종합병원에서 입원 도중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폐렴이었습니다.

죽은 남성의 부인은 이 병원 간호사.

남편의 죽음이 미심쩍어 전자의료기록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사망 직후에 확인했던 기록엔 "폐렴과 결핵 소견이 보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1년 뒤엔 "폐렴처럼 보이는 결핵"이라고 바뀌어 있었습니다.

폐렴 치료를 하지 않고 결핵 치료만 했던 것을 병원 측이 숨기려 한 거라고 부인은 주장합니다.

[서 모 씨/유가족 : (CT 촬영 결과에는) 분명히 폐렴으로 쓰여 있었는데, 결핵약만 한 달 치를 처방했어요. 주치의들이 쓴 CT 판독지와 (나중에) 제가 본 판독지가 너무 다르게 쓰여 있었어요.]

병원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공식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다만, 전자의료기록이 바뀐 건 "서버 교체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산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전자의료기록 수정은 비일비재하고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종합병원 전산 업무담당자 : 묵인하에 (전자기록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건 병원 근무하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아는 내용입니다.]

전자 기록을 수정하면 기록이 남고 환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이인재/의료전문변호사 : 이러한 나의 의료정보가 언제 어떻게 접근되고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알권리가 필요한 거죠.]

전자진료기록 자체만 의무화할 게 아니라, 전자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한 사항에 대한 관리 지침도 마련해야 의료사고 시 사실관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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