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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에 제동…서울시 승소

<앵커>

민자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9호선 운영업체와 서울시의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면산 터널을 비롯한 다른 민자 시설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초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갑자기 요금을 50% 올리겠다고 하면서 갈등은 불거졌습니다.

서울시는 인상 신고를 계속 반려했고, 여론도 나빠지면서 9호선 측은 결국 요금 인상을 보류했습니다.

대신, 서울시의 반려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1년여의 심리 끝에 오늘(30일) 원고인 9호선 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9호선 측의 운임 인상 신고는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반려한 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9호선 측은 판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야겠다며 항소 여부를 포함한 입장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요금 결정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하면서 수익 보장은 낮추는 형태로 협약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준병/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 기대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시민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재협상하고 필요에 따라 재구조화까지….]

이번 서울시의 승소는 지난 2월 광주시에 이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 간 분쟁에서 지자체가 이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우면산 터널을 비롯한 다른 민자 사업자와의 협약 변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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