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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살면서 빚 갚는다…6월부터 사전 주택연금 가입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앵커>

집을 사느라 빚을 많이 진 이른바 '하우스 푸어' 대책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하대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추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했던 기존 주택연금과 달리 만 50세 이상에 6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전가입자는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 한도의 100%까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쓸 수 있고, 잔액이 있으면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3억 원 짜리 주택의 경우 50세는 8500만 원, 55세는 1억 100만 원의 일시인출금을 받아 빚을 갚고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그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금을 받아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모든 대출을 상환할 수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나중에 집이 팔리거나 돈이 생겨 인출금을 갚으면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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