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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외부 감사받는다

<앵커>

아파트 관리비 매달 내고는 있지만, 그 항목들을 속속들이 따져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승강기 유지비나 청소비, 경비비 같은 기본적인 공용 관리비는 그나마 가늠하기 쉽지만 항상 말썽이 되는 항목이 있죠? 조경이나 CCTV 설치 같이 외부업체와 관련된 공사 항목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

지난 2010년 태풍으로 현관 출입장치와 CCTV가 고장 나 보험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민 대표들은 입찰공고도 없이 공사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맡겼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동 대표 회의도 거치지 않고, 계약서도 없이 아파트 통장에 입금된 (보험금) 3억 400만 원이 나가버렸어요.]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 충담금은 연간 1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입주자 대표들이 거액의 관리비 집행과 각종 보수공사를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다 보니, 대표 선출을 둘러싼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은 지난 2007년 1,245건에서 지난해 4,503건으로 5년 동안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김수상/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공급과장 :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화하는 방향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주민 대표나 관리소장이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도 두 배로 강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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