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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 주차했다간 최고 과태료 5만 원

<앵커>

서울 시내 곳곳에 자전거 도로가 있긴 한데 다 차들이 차지하고 있죠. 적발되면 최고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역 주변에 도로와 인도 사이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를 달려봤습니다.

도로 위에 세워놓은 차량들을 피하느라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이 이어집니다.

피하다 보면 어느새 차도 한복판까지 밀려납니다.

1km 구간을 달리는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피하느라 절반 이상을 차도로 달려야 했습니다.

자전거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주차를 위한 갓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대형 빌딩 주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마치 거대한 택시 정류장으로 변했습니다.

[택시 기사 : 불법이죠. 그건 알죠. 그런데 돌아다니면 이제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있을만한 곳에 가서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 한 얌체 차량 탓에 자전거 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만 3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5년 전 보다 5천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보민/서울 청파동 : 자전거 도로로 다니려고 했는데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되게 위험해 보여서 인도로만 다녔어요.]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송파구와 영등포구 관내 자전거 도로 11곳에 CCTV를 설치하고, 주정차 차량에 대해 최고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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