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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국세청 압수수색…CJ 세무조사 자료 확보

<앵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 수색 했습니다. 또 CJ그룹의 회계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2008년 이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08년은 CJ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씨가 살인청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이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단 사실이 드러난 시점입니다.

당시 CJ 측은 "차명재산은 선대 회장의 유산"이라며 세금 1천700억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국세청 자료를 통해 차명재산의 규모와 성격,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불법 조성된 비자금인지 가릴 계획입니다.

국세청이 막대한 차명재산을 적발하고도 형사고발 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 CJ그룹 재무팀 관계자 등 실무자 10여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에 법인을 설립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8년 전 재무팀장 이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CJ그룹이 홍콩에서 비자금을 운용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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