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신과 진료 기록만 남아도 보험 가입이나 심지어 취업까지도 불이익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가벼운
정신 질환자에 대한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모 씨.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데도 보험 가입을 못 하는 등 불이익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모 씨/우울증 환자 : 몇 차례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제약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오지도 않았죠.]
현행법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같은 가벼운 질환자도 운전면허나 공무원 임용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률상 정신 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신질환자 규모가 40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또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임종규/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정신질환자가 이미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편견을 갖게 되거나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환자 동의 없이 입원시키는 이른바 '비자발적 입원'의 조건도 '입원치료가 필요할 만큼 증세가 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