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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가격 공개 '쉬쉬'…소비자는 '봉'

<앵커>

정부가 모든 수입품의 수입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관세청이 수입가를 공개하지 않는 품목이 많습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식품 매장에서 수입 비타민C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매장 직원 : (이건 얼마예요?) 15만 3천 원이에요.]

그런데 같은 제품의 국내 인터넷 가격은 6만 7천 원, 미국 인터넷 가격은 25달러, 우리 돈 2만 8천 원으로 매장 가격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관세와 배송비를 물어도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한 제품은 수두룩합니다.

[손덕희/서울 상암동 : 우리 한국 사람이 봉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수입업자들이 너무 폭리를 취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 수입가격은 대체 얼마일까?

관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80여 가지 농수산물의 수입가만 공개돼 있고, 비타민과 유모차, 화장품 같은 공산품 수입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5년째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데, 수입업체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관세청 관계자 : 수입업체에 대한 사익을 또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기관에서도 항의성 공문이 와 가지고 지금도 이걸 하면 또 아마 논란이 생깁니다.]

농수산물 수입가는 괜찮고, 다른 제품 수입가는 영업비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지만, 비논리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산업별로 나누어서 어떤 품목의 수입단가를 발표하는 건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다른 품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도 시행 초기, 관세청은 석 달에 한 번 수입가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관세청이 수입업체의 눈치만 보는 사이, 소비자만 봉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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