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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부가서비스 가입해 27억 원 '꿀꺽'

<앵커>

매달 이런 인터넷 요금 명세서 받으면 어디까지 보십니까? 대개 총액만 확인하지, 뒷면에 있는 상세 내역까지 자세히 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부가서비스 요금을 몰래 챙겨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피해자가 9만여 명, 피해액수는 27억 원에 이릅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입건한 IT 업체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고 PC를 원격 점검해주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 회사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부터 한 달 무료 체험 가입자 33만 명 명단을 넘겨받아 그 가운데 9만 7천여 명을 유료 가입자로 몰래 전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고 월 이용료 3천 원씩을 꼬박꼬박 빼 나갔습니다.

[남대문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 : 대부분 전화요금이라든가 인터넷 요금은 자동이체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금액이 적고 소액이고 또 부가 이용(요금) 명세서를 정확히 보지 않으면 그게 지금 가입이 된 줄 자기도 모르게.]

경찰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 업체가 이런 식으로 챙긴 금액이 2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IT 업체는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고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위법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경찰은 PC 원격 점검 업체 대표 39살 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지만, 10만 명 가까이 되는 피해자에게 일일이 통보할 방법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은 자동이체된 고지서를 확인해 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빠져나가는지 확인해달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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