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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포장이사 보험, 피해 소비자 '발동동'

<앵커>

요즘 이사할땐 짐 정리까지 알아서 해주는 포장 이사업체를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이사의 개념은 바뀌고 있는데 관련법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짐이 파손돼도, 근로자들이 다쳐도 보상은 막막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해 씨는 떨어진 장롱 문짝을 고치지 못하고 일곱 달째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장이사를 하면서 작업 실수로 문짝이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영해/서울 등촌동 : 작업하신 분들은 회사로 전화를 하라 그러고 또 회사로 전화하니까 작업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들 미루는 거예요.]

이사 계약을 할 때 장담했던 보험 처리를 요구했지만 그것도 거부당했습니다.

해당 업체를 찾아가 확인해보니 가입 보험이 적재물 배상 보험이었습니다.

도로 운송 과정에서 이삿짐이 파손됐을 때만 배상해주는 보험입니다.

[포장이사 업체 사장 : 법적으로 적재물 배상 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고, 어느 포장이사 업체를 가도 추가적으로 다른 보험을 들고있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삿짐 파손 사고가 차량 이동 과정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작업자들이 손으로 짐을 나르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초고층 아파트 안방까지 이삿짐을 날라주는 포장이사.

하지만 단순 화물업 때의 낡은 보험가입 규정에다 업체들의 책임 회피가 맞물리면서, 피해 소비자만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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