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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성범죄 의혹' 향후 사법처리 방향은?

<앵커>

윤창중 씨는 과거 자신의 칼럼을 통해 "성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본인 스스로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사법처리 절차, 김요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해선 미국이나 한국 양쪽 수사기관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미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수사기관은 양국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윤 씨 송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 또 성추행이라면 어느 정도 범행인지, 관건은 혐의가 얼마나 무거우냐입니다.

미국 수사 당국이 1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면 신병 인도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인 윤 씨를 국내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조사가 이뤄지려면 피해 여성이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대통령 공식 수행원으로서 미국에 갔던 만큼 양국 당국 모두 전례 없는 사건 처리를 놓고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윤 씨가 대변인을 그만두고 민간인 신분이 된 만큼 자진 출국해 미국 수사기관의 조사받는 게 사법절차상 가장 매끄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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