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나꼼수'의 출연진 중 한 명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지만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는 건데 주 기자는 언론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진우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사망 사건과 관련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1년 9월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대통령의 5촌 조카가 타살된 정황이 발견됐고, 그 내막에 박지만 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박지만 씨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주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주 기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많다", "독일 순방 때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고 언급했고 박지만 씨는 허위사실 공표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 기자는 "의혹 제기는 기자의 임무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언론을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도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