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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시마섬 불상 반환 놓고 갑론을박

<앵커>

문제의 불상 2점은 통일신라 때 것으로 보이는 동조여래입상과 고려시대의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국보급 보물인 만큼 온도와 습도가 잘 맞춰진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불상들을 놓고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일본이 모두 가입한 유네스코 협약에는 도난, 도굴,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수출입과 소유권 이전을 금지하고,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쟁점은 여기서 말하는 '불법 반출', 즉 일본의 약탈 내지 강탈 여부입니다.

약탈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둘 다 돌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지만, 정반대 주장을 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정영호/단국대 석좌교수 : 약탈해갔다고 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기증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사갔다고 하는 증거도 물론 없죠. 한일회담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 이것이 반환되면….]

백 번 양보하더라도 두 불상 가운데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반환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불상의 복장된 발원문에 "부석사에서 조성해서 안치한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문명대/한국미술사연구소장 : 1370년 전후에 왜구들 약탈해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불화라든가 불상이라든가 (왜구들의) 약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법원도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이 불상은 점유 이전을 금지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나 협상 채널인 외교부은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일부 반환이든, 전부 반환이든 최근 일본 총리의 망언 등으로 국민 감정이 최악인 상황에서 일본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쓰시마섬 불상 문제는 상당 기간 돌파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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