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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면 벌금 3만 원"…택배기사들 숨은 고통

[갑의 횡포 ③]

<앵커>

요즘 택배 서비스 굉장히 빠릅니다. 편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 하나만 잘못해도 벌이의 상당액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 택배 기사들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갑의 횡포 연속보도, 오늘(8일)은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지역별로 분류된 택배 물품을 트럭에 싣고 배송 주소를 찾아 물품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한 상자를 배송하면 택배 기사는 750원 정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어 있는 벌금제도가 있습니다.

시작은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부터입니다.

제때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넣으면 300~500원의 벌금이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고객으로부터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3만 원.

택배기사가 욕설했다고 신고하면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배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의 책임을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가 지는 구조입니다.

[김철성/CJ대한통운 택배기사 : 내가 벌금을 안 물기 위해서는 한 건, 한 건 누락 안 시키고 열심히 행정업무, 전산업무를 다 처리를 해야되요. 택배 기사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들 못 버티겠다, 못하겠다….]

벌금 규정이 과도하다며 택배 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

운송을 멈춘 택배 차량이 500대가 넘었습니다.

기사에게 벌금을 물리는 제도는 모든 택배회사의 공통된 경영 방침.

해당 택배사는 "벌금은 고객의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한 선언적 조치일 뿐 기사들의 수수료를 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파업을 계기로 금전적 벌칙제도를 철회하고, 택배기사의 수익성을 현재보다 40% 높여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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