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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푸드에 과세…'비만세' 법안 발의 논란

<앵커>

햄버거나 콜라같이 비만을 불러오는 음식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논란거리가 되겠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살이 찌면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등 합병증이 괴롭힙니다.

때문에 비만으로 생긴 병을 치료하는 데 해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비만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술과 담배로 생긴 병을 치료하는 데 각각 쓰인 2조 4천억 원과 1조 7천억 원 보다도 많습니다.

[이선미/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만율과 그에 따른 진료비 및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건강증진사업과 더불어 비만 등을 유발하는 건강류 식품에 대한 가격정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문대성 의원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부담금, 이른바 비만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패스트 푸드나 탄산음료 등을 제조하거나 유통, 수입, 판매하는 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담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비만세 도입 법안에는 여야 의원 10명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구매력 악화와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도입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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