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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4시간 강요' 금지 법안 상임위 통과

<앵커>

편의점 같은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가맹 본부가 24시간 영업이나 점포 시설 변경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 업주들에게 한밤 중과 이른 새벽은 범죄 때문에 불안하고 이익은 내기 힘든 시간대입니다.

[편의점 업주 : 야간 매출은 인건비가 안 나오는 매출이에요. 시급이 5500원인데 10시간 근무하면 5만 5000원인 데 매출이 10만 원, 20만 원.]

하지만 편의점 업주들은 그 어떤 이유라도, 또 잠시라도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24시간 영업 규정을 어기면 가맹본부가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계약 해지까지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른바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심야시간대 매출이 현저하게 낮거나 사업자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맹본부의 요구로 점포 시설을 바꿀 때는 총비용의 40% 이내에서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연 매출 200억 원 이상의 대형가맹본부는 사업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던 기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고발권을 감사원장과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에게도 허용하는 법안 역시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내일(7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함께 이 개정안들도 가능한 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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