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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 않고 돈만 '꿀꺽'…보험금이 샌다

<앵커>

차 사고가 나면 정비업소에 차를 맡기고 보험사는 이 정비업소에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주가 원하면 "정비업소에 수리비 주지 말고 내가 직접 받겠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미수선 수리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수리비를 허위로 타거나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석 달 전 가벼운 추돌사고를 낸 회사원 김 모 씨.
 
보험사의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이용해 차 수리 전에 미리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미수선 수리비 청구 차주 : 사고차라 (범퍼) 교환 내용이 남기 때문에 그냥 미수선 처리를 받은 거죠. 50만 원만 차량 수리비로 사용했습니다.]

최근 4년간 이런 미수선 수리 사례는 25만 건, 지급된 보험금만 8800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해 보험금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한 승합차 주인은 석 달새 뒷 범퍼에 네 차례 사고가 났다고 신고하고 526만 원을 타갔지만, 한 차례만 수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의 경우 문제가 더 큽니다.

렉서스 차주인은 차가 긁혔다며 보험사에서 수리비로 950만 원을 타낸 뒤 200만 원 정도만 수리비로 썼다가 적발됐습니다.

[수입차 정비업소 대표 : 고액이니까 외제차들이 많고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미수선 수리비 부당 청구가)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예요.]

[정준택/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 :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고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면 보험사기에 해당해 처벌을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수선 처리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최준식,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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