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부,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10년간 퇴출

<앵커>

잇따르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학대하다가 적발되면 원장과 교사는 10년 동안 어린이집 일에서 퇴출됩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때리고, 밀치고, 던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심지어 젖도 떼기 전의 아기들이 어린이집에서 당하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지만 그때 뿐이었습니다.

공분이 커지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아동학대로 적발돼 자격을 잃은 원장과 교사를 길게는 10년 동안 어린이집에서 퇴출하고, 어린이집은 폐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창언/복지부 보육기반과장 : 아동 학대를 하는 원장이나 교사같은 경우는 재취업이나 재개원을 못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취지였습니다.]

또 올해 신고포상금 예산을 9억 원 가까이 늘려서 아동 학대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육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윤리와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한해 평균 1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교통 안전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3번 이상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시설의 인가와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또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포함해 어린이를 싣고 다니는 통학차량은 예외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김진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