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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짐짝에 '쿵'…아찔한 '적재불량' 화물차

<앵커>

덮개도 씌우지 않은 적재 불량 화물차에 바짝 붙어서 운전하고 싶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적재불량이 얼마나 위험한 지는 빈번이 발생하는 사고가 말해주고 있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로 위에 떨어진 장애물을 보고 급히 피하다 중심을 잃더니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트럭에서 떨어진 짐짝 때문에 편도 4차선 고속도로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종이 낙하물도 빠른 속도로 달리는 운전자에겐 흉기나 다름없습니다.

하루 평균 2만 4천여 대 화물차가 통행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적재불량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요원 : 이거 한 칸 한 칸 다 덮개를 씌워야 돼요.]

[화물차 운전자 : 요즘 기름값이 하도 비싸서 적발되면 (하루 버는 돈에서) 남는 것도 없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특히 요금소를 통과하지 않는 개방식 고속도로 구간에서 많이 적발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먼 거리도 아니니까.]

짐을 높이 쌓아올리고도 고정장치는 고무 끈 몇 개뿐.

[(바람불면 종이상자들 다 찢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적재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50여 건에 이르고 낙하물을 치우는 데만 해마다 20억 이상이 듭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적재 방법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덮개를 씌우거나 묶어서 화물을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안세열/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차장 : 낙하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운전자하고의 단속 시비가 있습니다.]

때문에 적재물 고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희, 화면제공 :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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