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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은 사고존?…법규 위반 시 가중 처벌

<앵커>

1960년대에도 어린이 교통안전은 중요한 사회문제였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오고, 뛰어들고 아이들 행동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지정했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는 걸까요?

심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6일과 28일, 서울 상도동과 충북 청주에서 각각 5살과 4살 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스쿨 존은 학교나 유치원 주변 500m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차는 시속 30km 이하로 다녀야 하고, 주차나 정차도 금지됩니다.

또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은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1년 750건, 지난해에도 500건이 넘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과속입니다.

안내 표지판이나 과속 방지턱으로는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이 학교 주변은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등하교 시간에 아예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입니다.

[이혜옥/학부모 :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 차도 없고 아무래도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좀 마음이 놓이죠.]

이 스쿨 존 주변 도로는 보도가 없는 대신 차도 한쪽을 보도처럼 보이도록 칠했습니다.

차들이 피해 가도록 디자인한 겁니다.

[이한식/서대문구청 교통시설팀장 : 인도를 따로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곤란한 도로거든요. 운전자들이 차도로만 다닐 수 있게 시각적 효과를 내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스쿨 존 사고를 막기 위해 등하굣길 통행 제한 실시 지역을 기존의 20곳에서 3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야외 활동이 잦은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스쿨존과 놀이공원 등을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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