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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TV 토론 '이정희 방지법' 추진"

<앵커>

중앙선관위가 대선 TV 토론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이정희 방지 법안'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가 주최한 지난해 대선후보 토론회는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에게도 참여 자격을 줬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지난해 12월 4일 :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1차 토론 직후부터 지지율이 현저히 낮은 이 후보에게 유력 후보와 똑같은 토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논란의 재연을 막겠다며 중앙선관위가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1차 대선후보 토론 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 미만인 후보는 2차 토론에서 빼고, 2차 토론 뒤 다시 여론 조사를 실시해 마지막 3차 토론에는 지지율 1, 2위 후보만 참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집이나 자동차에 특정후보를 지지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일 전날까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문상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그러면 규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 요령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대체로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통합진보당은 TV 토론 참석 제한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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