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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앵커>

고위층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또 문제의 동영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모 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 주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주요 수사 대상자여서 검찰을 통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29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지만 당시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단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 모 씨를 어제(1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고위층을 상대로 별장 성 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윤 모 씨가 사용하던 차량에서 성 접대 의심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박 씨를 상대로 동영상의 존재 여부와 행방, 사업가 윤 씨의 불법행위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답보 상태였던 성 접대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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